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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 송리에 있는 남 송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흥해 쪽에서 양 덕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지나 설치된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인 요추와 골반 부분 염좌와 긴장 등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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