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 이외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치과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쌍용 사거리 쪽에서 오 광장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5 세) 이 운전하는 H K5 영업용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60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개인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카 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3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영업용 택시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L(46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