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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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