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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 15: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도구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임팔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임팔라 승용차를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게 해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7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임팔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임팔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K7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K7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 비 15,378,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K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22,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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