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18가단111630
대여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4,230,455원과 2019. 12. 15.부터 원고가 부산 북구 D 토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E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02. 3. 21. F으로부터 부산 북구 D 토지 및 지상건물(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A 외 1 인’( 매수인 작성명의 부분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인 ’C ‘으로 되어 있음 )으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02. 4. 8.에 지급하며, 잔 금 2억 원은 2002. 4. 15. 지급하되, 임대차 보증금 1억 3,10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F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여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며 2002. 4. 잔금으로 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예탁금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F은 2002. 4. 16. 원고의 아들인 피고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 아래에서는 피고의 지분을 ’ 이 사건 피고 지분‘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2. 4.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3. 6. 12.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3. 12. 1. 위 E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원고는 2006. 5. 22. 피고와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접수 제 3641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 기를 하였다(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근 저당권 ’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