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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18가단1112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D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2002. 3. 2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C 외 1 인’( 매수인 작성명의 부분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인 ’B ‘으로 되어 있음 )으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02. 4. 8.에 지급하며, 잔 금 2억 원은 2002. 4. 15. 지급하되, 임대차 보증금 1억 3,10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E에게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여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며 2002. 4. 잔금으로 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F 예탁금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E은 2002. 4. 16. 피고의 아들인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 아래에서는 원고의 지분을 ’ 이 사건 원고 지분‘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2. 4.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피고는 2003. 6. 12.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3. 12. 1.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는 2006. 5. 22. 원고와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접수 제 3641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 기를 하였다(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근 저당권’ 또는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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