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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5, 6, 37,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처인 소외 C는 소외 D와 함께 2013. 1.경 소외 E로부터 서울 은평구 F 대 24㎡ 및 G 대 156.4㎡(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3. 2. 18., 잔금 5억 6,000만 원은 2013. 3. 1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 D, E는 2013. 2. 18. ① C가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 D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매수인이 되기로 하되 ② 만약 C가 D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고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경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피고와 C는 2013. 3. 18.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C에게 2013. 3. 18. 1억 9,000만 원을, 2013. 3. 2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H’이라는 명칭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 지붕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후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C에게 각 100분의 5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C로부터 공사대금 516,033,820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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