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19가단225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1.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과 공동으로 2018. 9. 6. 소외 D로부터 광주시 E 전 951㎡, F 35㎡, G 전 519㎡를 10억 8,000만 원에, 소외 H로부터 I 임야 280㎡, J 임야 344㎡를 2억 원에 매수하고, 2018. 12. 13. E 토지 중 951분의 461 지분, F 토지 전부, G 토지 중 519분의 317 지분, 나머지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조합는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8,08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L은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2019. 7. 18. E 토지는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항 기재 토지로, G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9, 10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I 토지는 M로 등록전환 된 후 별지 목록 기재 제2, 6, 7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J 토지는 N로 등록전환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6. 4. 소외 O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 이하 '2019. 6. 4.자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O는 E 외 4필지 계약 관련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매매대금 4억 원) 피고는 위 토지의 지분 2분의 1과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매수인 O에게 이전한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2019. 6. 11.까지, 중도금 2억 원은 2019. 6. 25.까지, 잔금은 2019. 7. 19.까지 지급한다. 따라서 피고가 L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2018. 12. 13.자 이행각서의 내용은 매수인이 모두 인수한다. 피고는 위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O 또는 O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기타 건축허가사항 등 모든 권리를 인계한다. O는 위 토지에 대한 피고가 K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 (후략

라. 그런데 O, 피고, C의 남편 P, 피고의 채권자 Q 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