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19가단5079660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2,390㎡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2,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2002. 5.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2. 7. 4. 접수 제83732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작성된 2002. 5. 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E이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7,11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110만 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잔금 1억 원은 명도일인 2002. 6. 24.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1)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자 F 명의로 2002. 6.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2. 7. 4. 접수 제83733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작성된 2002. 6. 24.자 부동산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에는 예약자(매도인)인 원고들과 예약권리자(매수인)인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조 매매예약대금은 금 1억 7,100만 원으로 정한다.

제3조 매매예약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예약권리자(매수인)이 예약자(매도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한다.

제6조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제7조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다.

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