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C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02. 3. 21. D으로부터 부산 북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2002. 4. 8. 지급, 잔 금 2억 원 2002. 4. 15. 지급 )에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A 외 1 인’( 매수인 작성명의 부분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인 ’F ‘으로 되어 있음 )으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02. 4. 8.에 지급하며, 잔 금 2억 원은 2002. 4. 15. 지급하되, 임대차 보증금 1억 3,10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여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며 2002. 4. 잔금으로 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G 회사 예탁금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D은 2002. 4. 16. 원고의 아들인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 아래에서는 피고의 지분을 ’ 이 사건 피고 지분‘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2. 4.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3. 6. 12.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3. 12. 1. 위 C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원고는 2006. 5. 22. 피고와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접수 제 3641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 기를 하였다(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근 저당권 ’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