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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05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5....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식당 용도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0.06㎡(이하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피고 B와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C와는 권리금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하다가 원고와 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영업권 및 시설ㆍ집기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나. 2018. 12. 29. 체결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그 중 계약금 300만 원)이고, 차임은 월 140만 원이며, 임대차기간은 2019. 1. 2.부터 2022. 1. 2.까지로 정해져 있다.

다. 또한 같은 날 체결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권리금계약에 의하면, 권리금은 4,500만 원(그 중 계약금 400만 원)으로 위 권리금에는 영업 시설 및 비품 일체의 양도대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9. 1. 2.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C에게 위 권리금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마. 다음날인 2019. 1. 3.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주방 바닥 부분을 청소하던 중 철판으로 가려져 있는 정화조를 발견하고 피고 B에게 문의한 결과 위 식당의 주방 전체와 화장실 부분이 허가 없이 건축된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 강서구청장의 회보결과(이하 ‘사실조회회보’),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하 가.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5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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