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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나20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①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 중 주방 부분이 위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 당시 피고 B와 동석하여 권리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기 지급한 권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선택적으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82.6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62.7㎡에 불과하고, 여기에 위법건축물 면적 14㎡를 제외하면 결국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48.7㎡에 불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법건축물 부분을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면적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기 지급한 권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일에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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