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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27606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 판매 및 자동차 내부인테리어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5.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시설과 비품 일체를 3,6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특약사항 부분에는 수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인은 동일 시에서 제3자 명의의 영업을 포함하여 동종업을 하지 않으며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등의 경쟁을 하지 않는다.

영업 물품 비품 등 인터넷 밴드 카페 일체 등 기타 모든 것을 넘긴다.

물품대금 20,000,000원, 아이언맨 물품대금 6,000,000원 권리금 10,000,000원(영업, 시설 바닥) 에어컨, 컴퓨터3, 진열장 정수 등 기타 영업에 필요한 비치된 모든 물품 및 모든 시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가 위반한 의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대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영업권 및 시설이전 의무, 영업노하우 전수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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