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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9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30.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지상에 있는 2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3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여 정수기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2. 1. 30.경 차임만 월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4. 1.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차보증금 2,3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통지를 받고,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D과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4,500만 원을 피고의 방해행위로 인해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1. D과 이 사건 건물의 정수기 도소매업에 관해 4,500만 원 상당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D이 아닌 E 및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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