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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263571
권리금 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D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공동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21. 12. 30.까지,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1.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6. 11. 8. 1,000만 원, 2016. 11. 30. 1억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부터 16기에 이르는 차임 합계 1억 7,600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9. 9.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9. 10.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 C는 2019.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차임 1억 7,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만 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5508호로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의 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향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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