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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1177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영업권을 권리금 4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7. 위 건물 소유자인 E과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4. 29.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임차인이 가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임대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2018. 4. 25.경 이 사건 식당 본 건물 뒤쪽에 주방 용도로 사용되는 조립식 건물(위 건물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가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이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항소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중요부분인 이 사건 식당의 주방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 고용승계하기로 한 주방장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원고는 2018. 4. 30.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8.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열쇠를 반환하고,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무효화하였음을 전제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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