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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600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위와 같음)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접근하여 리베이트 수수 등의 거래 조건을 제안하였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그 동안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왔고 피고인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였고, 그 액수가 각각 290,000,000원, 131,4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2개월 이상 구금된 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X단체 강원도지회에 1억 원을 기부한 점, 이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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