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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9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추징 1,074만 원, 피고인 B : 벌금 350만 원, 추징 696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게 되고, 환자의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가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약 3년 간 1,074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리베이트를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가 감수하여야 할 행정처분 상의 불이익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와 수수기간,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리베이트를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가 감수하여야 할 행정처분 상의 불이익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사회적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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