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9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인과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 사이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의료계에 오랜 기간 존재해 왔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위법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의 G과 친분이 있는 행정부장 H을 통하여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리베이트를 지급받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로부터 수수한 금원 1억 원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추징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료계의 관행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환자나 의료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러한 관행을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10. 5. 27. 의료법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치료하는 환자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적 합의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