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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7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입소한 부모까지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사 및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의료계에 오랜 기간 존재해 왔었는데, 이러한 의료계의 관행에 대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환자나 의료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점, 이러한 관행을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10. 5. 27. 의료법약사법에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적 합의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이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F에게 2010년 12월경에 지급할 예정인 리베이트를 쌍벌제 시행 이전에 지급하여 달라고 전화로 독촉하여 그 시행일 이전인 2010년 11월경에 1,980만 원 정도를 F으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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