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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787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을 초래하는 한편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3년 간에 걸쳐 리베이트로 합계 4,954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수수기간이 길고 수수 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현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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