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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노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게 되고, 환자의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합계 43,2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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