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5 2014고정5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3.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49.94㎡의 공간에 경마를 모사한 사행성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멀티존영상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00원당 ‘멀티존이용권’ 1장(포인트 200점)의 비율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멀티존영상기’에 투입하여 실제 경마와 유사하게 게임마다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이내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이내에 들어오는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 게임방식을 선택한 후 1점에서 50점까지 베팅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된 후 최고 1,000배에 이르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는 손님들끼리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고 최종소지인이 직접 게임기에 투입함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는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멀티존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