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64970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회사 주식 매입 경위 G은 J조합을 내세워 2016. 4. 18. 피고 회사 원래 상호는 B 주식회사였다가 2018. 11. 21.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발행 주식 중 5,330,715주를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J조합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사외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외에 피고 회사의 이사로 N(사내이사), O, P(각 사외이사)가 있었다.

한편, G은 2016. 5.경 위 경영권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K, L에게 J조합의 최대 출자자인 주식회사 M가 인수하기로 한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0. 주식회사 M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M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중 156,786주를 인수하되, ① 원고는 2016. 6. 1.까지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② 2016. 6. 1. 이전에 주가가 4,000원 미만이면 주식회사 M는 주당 4,000원에 위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여 2016. 6.경까지 피고 회사 주식 100만 주 이상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 주가가 2016. 6. 이후 계속 떨어지자, 원고는 G에게 주식을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G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6. 7. 27. 피고 회사 주식 50만 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다시 ② 2016. 11. 8. 피고 회사 주식 6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G은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2016. 8. 30.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G은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