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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5 2011가합6447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C, D, 주식회사 E, H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웅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웅진캐피탈’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6. 4.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 주식 2,200만 주(신주), 총 1,100억 원 상당을 발행하고, 웅진캐피탈이 그 중 1,800만 주를 900억 원에 인수하며, 피고들 중 피고 B, A, D, 주식회사 E, F가 나머지 400만 주를 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서울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100만 주(구주) 전부를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및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수도 및 신주 인수 계약 본 주식 양수도 및 신주인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2010. 6. 4.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

2. 별지 1 피고들 전부를 지칭한다.

및 별지 2 피고들 중 피고 B, A, D, 주식회사 E, F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기재 회사의 주주들(이하 주주들 중 피고 A를 ‘기존주주대표’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주주’, 총칭하여서는 ‘기존주주들’이라 한다)

3. 웅진캐피탈(이하 ‘인수인’이라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불법부실신용공여”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 제8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규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 불법거액신용공여, 대주주신용공여, 부실신용공여를 비롯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제반 법령, 회계규정 상의 불법, 부실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한 금액을 통칭한다.

제2조 본건 신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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