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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58911
손해배상 및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지급 피고 B은 2012. 12. 3.경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스마트워치폰을 개발하고 있는데, 2013. 2.경까지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담보로 피고 회사의 주식 8,000주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금 투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3.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5. 피고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추가약정 체결 등 원고는 2013. 4.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8,0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2013. 7. 30.까지 개발하기로 한 스마트워치폰 샘플을 만들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총 투자금 4억 7,000만 원의 2배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협약사항에 대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1조 : 본 계약은 갑(피고 회사) 소유의 주식을 을(원고)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 회사 : 피고 회사 -인수주식수 : 주권 8000매(약 20%) -총인수조건 : 계약불이행각서 1회, 2회분 및 추가 일억 이천 투자

분. -조건부환수 : 2013. 12. 31. 한 제3조 : 갑은 을에게 계약불이행 조건으로 1차, 2차 계약불이행을 포함한 일억 이천 투자분을 합하여 총 8,000주의 주식을 제공키로 한다.

제4조 : 본 계약은 환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으로서 환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게 대표이사 지분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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