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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3066
전환사채원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5.부터 2014. 4.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7. 8.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최초 상호 : 주식회사 D)는 2007. 8. 14.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만기가 2008. 8. 14.인 1,0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17,396주(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를 1주당 57,484원에 인수하고 피고 회사에게 999,991,664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7. 12. 31. 폐업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처리되어 있고,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9, 14,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14. 3. 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환사채 상환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전환사채 원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만기일 다음날인 2008.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2008. 7. 9.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원고 발행 주식 14,000,000주 전부와 경영권을 4,117,136,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2. 4., 2009.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인수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가치가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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