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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525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1.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 로스팅 플랜트 1층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생두실로 계단을 통해 내려가다 넘어진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피고로부터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 파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요양을 종결한 후 2016. 10. 10.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결정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결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는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지속적인통증으로일상생활도하고있지못할뿐만아니라통증을이겨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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