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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누303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3급 3호의 장해등급결정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하 부분의 인용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대항소와 위 각하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 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행 ‘반드시 일하는’을 ‘반드시 일치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에 별지 관계법령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위 각하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재법 시행령 [별표6]과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0%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5%이고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이 30%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산재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된 내용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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