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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6구단11129
장해등급재판정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9. 좌측 마비증상으로 쓰러지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뇌출혈(우측) 뇌실내출혈’을 입고 2008. 9. 10.까지 요양을 하였고, 2008. 12. 2.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판정을 받았으며, 2011. 8. 24. 재판정 결과 기존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판정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하자가 있다는 보험조사팀의 통보를 받고,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 3급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는 한편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중 소멸시효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46,133,0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요양 종결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3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바 최초 및 재판정시 장해등급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직권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 6. 22. 이후부터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5. 12. 3.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취소하였으나 장해등급 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였다

(이하 심사결정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장해등급 재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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