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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7구단546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에스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1. 7. 소외 회사 근처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과 다리의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을 종결한 후 2014. 11. 1. 피고로부터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이에 따른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그런데 그 후 피고 본부의 보험조사 결과, 원고의 치유 당시 장해상태가 제2급 5호의 장해등급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는 2016. 12. 28.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치유 당시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2017. 1. 17. 제2급 5호였던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정정처분‘이라 한다) 및 이와 같은 장해등급 정정에 따른 장해등급 차액분과 간병급여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정정처분은 원고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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