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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단5588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162,469,99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6. 건물 지하 3층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지하 5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입은 ‘제3요추 압박분쇄골절 및 척수손상, 제2요추골 좌상 및 좌측 횡돌기골절, 제4-5요추골 좌상, 흉골골절, 양측 종골골절, 제1-2-3요추간 극돌기 인대파열, 신경인성 방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다음 2006. 4. 25.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25. ‘원고는 제3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마미총 손상으로 양측 하지 마비 및 배뇨ㆍ배변 장해가 있는 상태로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종결 시점에 보조기 착용 후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제1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이 내려진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치료종결 당시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변경하여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06. 5. 1.부터 2017. 1. 25.까지 기간 동안 등급 변동에 의한 장해연금차액 및 간병급여 합계 162,469,9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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