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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97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1970. 12. 28.경 고양시 덕양구 B 답 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C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1) C이 1983. 5. 22.경 사망함에 따라 D가 1995.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가 D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6. 28. 원고에게 39,391,800원{= 부동산평가액 196,959,000원 × 과징금 부과율 20%(부동산평가액 기준 5% 의무기간 경과기간 기준 15%)}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동신제를 비롯한 마을행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시 대표자인 C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위와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도 종중과 마찬가지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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