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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14. 선고 2009누37311 판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7두5363 (2009.11.29)

제목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요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실권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의제)

주문

1. 제1심 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02.05.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중 548,158,76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02.05.2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2,611,560원의 부과처분 중 500,137,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BB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AA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AA와 피고 성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02.05.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02.05.2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2,611,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AA가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2,611,56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이익분여액에 관한 주장 및 원고 김AA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중 166,209,44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를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 및 피고들이 각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이 사건 환송전 판결로 원고 회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 회사 및 피고들이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로 원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하다고 인정한 피고들의 위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이사건각부과처분의경위

가. 소외 BB생활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BB티엔씨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7.10.31.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1,519,144주로 하고, 1주당 가액은 액면가 5,000원(신주의 청 약일은 1997.12.01., 납입 기일은 1997.12.02.)으로 하되, 1997.11.17.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273238주의 비율로 안분 배정하고, 주주의 청약 포기로 인한 설권주식 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1997.11.17.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4,300,331주였고, 소외 회사가 1,419,479주(자기 주식), 원고 김AA가 1,061,872주, 원고 회사가 1,224,287주, 기타 주주들이 합계 594,693주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발행하는 신주를 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제외하면서 원고 김AA에게 559,952주, 원고 회사에게 645,596주, 기타 주주들에게 313,596주를 배정하고, 신주청약을 최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1997.12.01. 배정된 신주 645,596주에 관하여 신주청약을 한 반면, 원고 김AA와 나머지 주주들은 위와 같이 배정된 신주들의 인수를 모두 포기하였고, 원고 회사는 1997.12.02. 원고 김AA와 기타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모두 재배정 받아 총 1,519,144주의 신주에 관하여 선주청약을 하고 그 대금으로 7,595,720,000원을 납입하여, 1997.12.03. 위 신주에 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증자를 '이 사건 증자'라고 한다).

라. 1997.12.02. 당시 원고 김AA는 원고 회사의 주식 24.46%를 보유하고 있어서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마. 소외 회사는 1999.02.06.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당시 원고 회사가 보유한 주식 전부인 2,743,431주를 포함하여 4,203,274주를 무상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금 21,016,370,000원을 감지하였다.

바.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증자 이전 주식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주당 955원(상세한 내역은 갑 제20호증참조)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증자 후의 주식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주당 2,010원(상세한 내역은 갑 제22호증 참조)으로 평가한 다음,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AA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 회사가 그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그 신주의 발행가액과 증자 후 1주당 가액 사이의 차액에 원고 김AA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1,674,253,490원[= (5,000원 - 2,010원) × 559,951주, 이 사건 실권주는 559,952주이므로 559,951주를 곱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실권주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뒤, 원고 회사에게 2001.12.19.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736,671,530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2.02.01.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736,671,530원의 징수 처분을 하는 한편, 위와 같은 분여이익 1,674,253,490원을 원고 회사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만큼 손금산입, A사내유보로 처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주식이 무상 소각된 1999.02.06.이 속하는 1999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1,674,253,490원을 익금 산입하여, 2002.02.05.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위에서 본 경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원고 김AA에게 위와 같은 분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05.21.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662,611,5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 회사는 2002.04.18. 국세심판원에 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근로소득세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07.30. 이 사건 법인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5, 6, 9, 10, 20, 22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사건각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1) 원고회사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지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AA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상 원고 김AA는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김AA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l호 내지 제8호는 신주인수의 포기와 그로 인한 실권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 포기 및 실권주 인수 행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9호가 적용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사원고회사의이사건실권주인수가구법인세법시행령제46조제2항제9호에해당된다하더라도이사건실권주를인수한행위는원고회사가소외회사를포함한계열사및자신의도산을막기위하여위실권주를모두인수한것으로서그와같은행위는경제적합리성이있는것이므로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실권주 인수와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서 위와 같이 분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법인세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 김AA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그 과세대상을 실권주의 재배정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증가로 포착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상법상 신주인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신주인수권자인 주주가 신주인수를 한 경우에 입었을 손실을 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과세대상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과세대상과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및 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원고 김AA의 실권주 인수행위를 실권주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고, 원고 회사에게 2001.12.19.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2.02.01. 근로소득세 736,671,53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직권으로 위 정수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하여 이익이 원고 김AA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직권취소한 것인바, 그와 달리 원고 김AA에게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 처분은 피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선행행위인 기타 사외 유출로 인한 소득처분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 그 이익의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소득, 기타 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구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업하면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개인일 때에는 소득세 부과가 문제될 뿐이고, 증여세는 부과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소득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소득세를 논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저율의 소득세 부과대상에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 헌 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7사업연도에 222억 원의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소 외 회사의 증자 전후의 순자산가액에 반영하면, 그 순자산가액은 모두 '0'원 이하이고, 그에 따라 1주당 가액도 '0'원 이하로 산정되므로 원고 김AA가 증여받은 이익이 전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회사의주장에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소외 회사는 모두 BB그룹 계열회사로서 원고 김AA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위 계열회사들의 주력기업체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24.46%를 보유하고, 아울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36.86%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증자 전의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55원 정도인데 소외 회사는 액면가인 5,000원에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하려 고 시도하였고, 원고 김AA를 비롯한 기타 주주들은 그 신주인수를 포기한 반면, 원고 회사는 원고 김AA를 비롯한 나머지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발행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관계, 선주 발행의 내역과 신주인수권의 처리 내용,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원고 김AA와 원고 회사의 경제적 손익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AA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그에 따른 원고 회사에의 실권주 재배정 및 원고 회사의 실권주 인수 등 일련의 행위는 원고들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구 법인세법령이 그 분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분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김A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 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ㆍ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ㆍ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을 뺀 금액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를 순차 곱하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신주의 고가인수가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실권주 전부가 재배정된다고 할 때 이 사건 산식 중 신주 1주 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뺀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 가 실권주 1주를 추가로 인수함에 따라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을 의미하고, 이 손실액은 실권주주가 신주 1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액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산식은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와 실권주주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익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AA의 신주인수권 포기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원고 김AA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선행행위인 기타 사외 유출로 인한 소득 처분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증자 전 순자산가액이 산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AA가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이사건증여의제이익의수액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로 계산되는바(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다),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자 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6,861,975,019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4,300,331주, 자기 주식의 수는 1,419,479주이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1,191원[= {6,861,975,019원/(4,300,331주 - 1,419,479주)} ÷ 2, 원 미만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되, 한편 원고들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위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증자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합계 2,286,159주에 대한 1주당 평가 가액은 결국 1,310원(= 1,191원 × 110%)이 된다.

다음으로, 증자 후 l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ㆍ증자 전의 발행 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ㆍ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로 계산되므로(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다), 이 식에 위에서 살펴 본 수 치들을 대입하면, 이 사건 증자 후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가액은 2,568원[= {(1,310원 × 2,286,159주 + 1,191원 × 594,693주) + (5,000원 × 1,519,144주)} --- (4,300,331주 - 1,419,479주 + 1,519,144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5,000원이고, 신주인수 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는 873,548주(= 원고 김AA 559,952주 + 기타 주주 313,596주)이며,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는 559,952주이고, 실권주 총수는 873,548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산식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은 1,361,803,264원[= (5,000원 - 2,568원) × 873,548주 × (559,952주/873,548주)]이라고 할 것이다.

4) 이사건각부과처분의정당한세액

위와 같이 계산된 증여의제가액을 반영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법인세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548,158,764원이 되고,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증여세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500,137,69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 사건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중 548,158,7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 김AA의 청구는 이 사건 증여세 662,611,560원의 부과처분 중 500,137,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AA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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