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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06. 선고 2011구합34474 판결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19 (2011.05.18)

제목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시 실권주 제3자 배정도 함께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권주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44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위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2010. 12. 9.'은 '2010. 12. 10 '의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B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10.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발행주식수 1,200만 주, 1주당 발행가액 000원(이후 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청약기간 2007. 11. 15.부터 2007. 11. 16.까지 2일 간, 신주배정기준일 2007. 11. 19., 주금납입일 2007. 11. 20.로 각 정하여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는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재배정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정공시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공시내용과 같이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5,710,105주의 실권 주가 발생하자, 2007. 11. 20.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총 29인(개인 26인, 법인 3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을 1,000원으로 정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였다. 원고는 2007. 11. 20. 실권주 50,000주를 배정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8. 6.부터 2010. 9. 14.까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 개인주주 26인이 소외 회사의 실권주를 1주당 ○○○ 원(=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000원 - 1주당 인수가액 000원) 저가로 배정 받은 사 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5. 19. 실권주가 증권거래법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배정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 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1. 7. 말경 "소외 회사가 증권거래법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들에게 실권주의 청약도 함께 권유하였다. 따라서 실권주 제3자 배정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

(2) 소외 회사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이에 따라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였다. 설령 실권주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가목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 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실권주 관련 공시내용 등

(가) 소외 회사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실권주 배정방법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공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소외 회사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들에게 주식청약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주식청약서 뒷면에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결의에 의거 처리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재조사 내용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개인 26인을 상대로 소외 회사로 부터 청약의 권유를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였는데, 그 중 3인(원고, 박CC, 이DD) 으로부터 "인터넷 또는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아 소외 회사의 실권주에 투자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청약의 권유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실제 청약자 외에 청약의 권유만을 받은 22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받고 이들을 상대로 소외 회사로부터 청약의 권유를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였는데, 그 중 2인(안EEE, 이FF)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척은 있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청약의 권유를 받은 적은 없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다)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실무담당자였던 이GG을 상대로 재조사하였는데, 이GG은 "지인들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적은 있으나 현재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 등이 제출한 청약권유자 명세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1. 18.대통령령 제2094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은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 방송 ・ 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 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 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소외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실권주 처리계획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전자공시하고, 사업설명서 등에 이를 기재하여 본점 등에 비치하였으나, 이와 같이 실권주 처리계획을 전자공시하거나 사업설명서 등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4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소외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청약을 받기 위해 발송했던 주식청약서에도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 회결의에 의거 처리한다"는 내용의 실권주 처리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단지 추후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실권주를 배정한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주주들을 상대로 한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금융감독원 발행의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에도 "발행인의 명칭이나 발행 또는 예정금액, 일반적인 조건 등을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알리는 활동은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식청약서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조차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한펀, 원고 등은 재조사 당시 "청약의 권유만을 받았다"는 22인의 명세서에 실제 청약을 한 29인을 합하여 50인 이상의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명세서의 출처가 불문명 한데다가(당시 소외 회사 담당자였던 이송현도 명세서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하였다), 그 중 5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청약의 권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GG도 "지인들을 상대로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지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하면서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구 증권거래법시 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실권주 배정시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배정되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제3자 배정도 함께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권주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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