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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3797 판결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170 (2012.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43 (2011.07.27)

제목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 등은 지연된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식취득 사실을 번복할 수 없으며 원고는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배당된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1379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35170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정BB"을 "정CC"으로 고치고,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 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참조), 소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사건 증자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를 배 정하기로 하였고,당시 정CC의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정CC이 아니라 원고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부를 인수하였음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는 정CC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배당된 신주를 인수한 것이어서 원고가 정CC의 실권주를 인수하였 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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