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호 원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던 중, 2013년 3월 말경 성격차이로 잦은 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후배가 운전하는 E SM5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3. 4. 20. 23: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남자 누구냐. 이런 식으로 딴 남자를 만나는 거냐.”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야, 미친놈아.
손
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SM5 자동차 뒷자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3. 4. 20. 23:3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원룸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위 원룸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음날 08:40경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도망을 칠 때까지 9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의심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