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피해자 C( 여, 30세) 과 내연 관계에 있던 중 2015. 4. 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계속 받아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뒤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 우리 관계를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두 알려 버리겠다.
우리 관계를 알려도 나는 잃을 게 없는데 너는 잃을 게 많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20:25 경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지하 주차장 3 층에 주차된 위 F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후 차에서 내려 아이를 안고 주차장 통로를 가로질러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5. 7. 27. 00:00 경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차에서 내려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청주시 흥덕구 H I 앞 도로까지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약 5 분간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다가 지면에 추락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시청 보고)
1. 상해 진단서, 병원 차트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