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C’ 모임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3. 5. 중순경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급기야 2013. 6. 1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22: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7∼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G주차장에서, 위 G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과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는 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또 다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더욱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가 주기 위해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태웠다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성적, 물질적으로 이용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