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에 근무하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사원으로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F 택시(이하 ‘택시’라고만 함)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
A은 위 택시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으로 가던 중, 2013. 9. 5. 23:3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G(28세)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였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인공폭포 삼거리 부근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약점삼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9. 5. 23:40경 위 예술의 전당 앞 인공폭포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 두 명에게 각 200만 원씩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112'를 눌러놓고 “그럼 15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신고하기를 원하면 여기 통화버튼을 눌러라. 만약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150만 원씩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죄송하다고 하면 그 때마다 10만 원씩 높여가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가족이 없냐 돈을 마련해 보라.”고 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줄 것을 강요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