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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2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통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청주시 흥덕구 D 외 1 필지 토지에서 복토작업을 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지난 2년 동안 피해 자가 청주시 흥덕구 E 일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유럽식 주택 및 빌라 건축 등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시 청주시 흥덕구 F 외 1 필지 토지에서 복토작업을 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그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6. 1. 7. 자 범행 [2016 고 정 269] 피고인은 2016. 1. 7. 09:40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외 1 필지 토지 복토작업 현장 진입 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그 작업을 위하여 임대한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소유의 G 무쏘 승용차량을 도로 가운데에 세워 놓아 그 작업현장까지 공사에 필요한 덤프 화물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복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 11. 자 범행 [2016 고 정 315] 피고인은 2016. 1. 11. 09:20 경 청주시 흥덕구 H 노인정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복토작업을 위해 덤프차를 이용하여 마을 도로를 통행하자, 주민들의 건축물에 피해가 간다며 덤프트럭이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G 무쏘 차량을 도로 가운데에 세워 놓고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 마을을 통행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며 덤프차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복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 6. 자 범행 [2016 고 정 316] 피고인은 2016. 1. 6. 12:5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복토작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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