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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누28102 판결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949 (2009.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082 (2008.06.19)

제목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및 행정판결에서 인정되었고, 법원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13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9째 줄의 + 38,799,990원 다음에 , 1,000원 미만은 버림 을 추가하고, 밑에서 5째 줄의 종합소득세 79,111,690원 을 종합소득세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9,111,690원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8째 줄의 공대척 다음에 , 정AA 이BB 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3째 줄의 갑 3 부터 5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내용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고 이것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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