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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4:36경 인천 서구 가정동 630에 있는 ‘청라국제도시’ 사거리를 가정사거리 쪽에서 검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60km/h의 제한속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등이 있어 무단횡단자가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98km/h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8. 06:2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38km /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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