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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도로를 탄천교 쪽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5:2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DR 분석결과 내용), 수사보고(속도 제한 표지판 확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야간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주간에 비하여 시야가 제한됨에 유의하는 한편, 도로의 형태, 주변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의 움직임에 보다

더 주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다 더 좌우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가 60km /h인 시내 도로에서 사고 발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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