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8:00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를 가정사거리 방향에서 효성동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진행방향 1차로의 왼쪽에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 방향은 편도 4차로의 도로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도로폭이 매우 넓은 곳이었고, 직진을 통제하는 신호기와 횡단보도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및 그 왼쪽에 대한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78세)의 오른쪽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광대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5. 1. 23.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및 기도흡인추정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