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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8:23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가정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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