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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영교 쪽에서 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액트로스 트레일러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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