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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831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2. 7. ‘B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3억 원(한방약 구입비용 1,500만 원 포함)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3. 5.부터 2014. 11. 1.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2015. 2. 11. 피고에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3억 원의 보조금 중 미집행 잔액은 60,720원으로 보고하면서 한방약 구입비용 1,500만 원은 2014. 2. 18. 전액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여 정산을 마쳤다.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의 보조금 부당사용 혐의가 제기되자 피고는 2016. 6.~7.경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한 후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조사업의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기간 동안 사용한 한방약은 외국인관광객 307명에게 처방한 C 제품 1,390봉지이며, 총 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제품가격의 상한액을 적용하더라도 559,606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정밀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D가 2016. 9. 19. 위 정밀감사 결과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위 정밀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위 3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중 14,440,394원(1,500만 원 - 위 559,606원)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2016. 10.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보조금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1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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