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2. 7. ‘B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3억 원(한방약 구입비용 1,500만 원 포함)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3. 5.부터 2014. 11. 1.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2015. 2. 11. 피고에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3억 원의 보조금 중 미집행 잔액은 60,720원으로 보고하면서 한방약 구입비용 1,500만 원은 2014. 2. 18. 전액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여 정산을 마쳤다.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의 보조금 부당사용 혐의가 제기되자 피고는 2016. 6.~7.경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한 후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조사업의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기간 동안 사용한 한방약은 외국인관광객 307명에게 처방한 C 제품 1,390봉지이며, 총 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제품가격의 상한액을 적용하더라도 559,606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정밀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D가 2016. 9. 19. 위 정밀감사 결과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위 정밀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위 3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중 14,440,394원(1,500만 원 - 위 559,606원)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2016. 10.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보조금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16,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