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약주제조업, 농산물 가공식품제조 판매업, 저온저장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6. 22. 설립되었다.
소외회사의 초대 대표이사로 C, 이사로는 D, E가 선임되었고, 원고는 2006. 8. 16.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3. 31. 사임한 자이다.
피고는 2006. 1. 27. 소외회사에게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를 위한 보조금 3억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하였고,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교부조건
1. 농산물 유통가공시설(마늘주) 지원사업은 귀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준공 후 지급합니다.
2. 정산결과 기준공급 계획량 또는 기준사업비(6억 원)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지급합니다.
3.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4. 보조금 교부결정 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외회사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