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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4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는 적용법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23조”를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1년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어장관리선 건조)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어장관리선 ‘D’를 건조하였다.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2014. 5.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형망업자 E에게 ‘D’를 2회 임대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어촌계장으로서 ‘어선어업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피고인)를 만들었다.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은 2011년 영광군수에게 ‘어장관리와 어업자원조성 등을 위하여 어장관리선이 필요하다’며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 또는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사업명: 2011년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어장관리선 건조)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내용: 어장관리선 건조, 1척(4.45t)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총 사업비 1억 원 보조금 교부 결정액: 9,000만 원 사업자 자기 자금액: 1,000만 원

나. 영광군수는 2011.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도급계약으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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